중기부, 공공기관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 확대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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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책 점검회의 개최…"8개 이행과제 완료·남은과제도 중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br><br>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br><br>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을 경상경비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9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상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을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늘릴 계획이다"며 "올해 2조원 규모로 계획된 온누리상품권 발행·유통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도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차질없이 발행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224개 지자체 중에서 120여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 유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대상도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돈이 돌도록'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산보증금 기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서울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은 6억1000만원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최대 인상률 5%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x100에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 과장은 "3월부터 이 기준을 9억원(부산은 6억9000만원, 다른 광역시·세종시는 3억9000만원)으로 올려 보호대상을 늘리고 내년에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형 소상공인 대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도 예정대로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 과장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은 6월까지 용역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발의해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 인사로 중기부 외에도 청와대 일자리수석·자영업비서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장이, 업계 측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상인연합회 등 8개 관련 협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24개 과제 중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8가지 이행과제를 업계와 공유했다.

업계측에서는 △연매출 30억 이상 기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제로페이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 관리강화 △중기부 소상공인실 확대 △초단기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사각지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주요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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