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기준, ()는 보유주식수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할 때 지분율이 10% 이상인 기간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은 각각 48억원, 24억원 이었다.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24억원은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644조원(지난해 11월말 기준) 중 0.00037%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단기매매차익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이 10% 이상인 기간의 보유주식 매도와 매수에 따른 전체 차익과 연말 순매수, 순매도 잔량이 다음연도 6월 말까지 매도, 매수돼 발생한 차익을 가정해 합산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016년에는 10%를 넘지 않았고 2017년과 2018년은 일부 기간이 10%를 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지난 1일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국민연금 민간위원은 “현재 단기매매차익 규모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대한항공 경영참여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위에서 위원들이 이러한 의견을 제기했지만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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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룰은 자본시장법상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가 해당법인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토록 한 제도다. 대한항공은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11,7%)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참여 시 10%룰 적용 대상이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도 6개월 간 주식거래를 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인지하고도 대한항공의 경영참여를 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10%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이어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통상 국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기 주식 운용전략에 따라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일시적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반환 의무도 없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