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세먼지 많을 때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1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0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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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법적 근거 마련…공장 가동시간 유지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가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공장은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 물어야 한다.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통일됐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1㎥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도 조례를 근거로 자동차 운행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 가운데 유로4 이상의 기준으로 제작되지 않은 경유자동차 등을 말한다. 수도권에만 40만대(서울 10만대)에 해당된다.

당초 인천시와 경기도도 자동차 운행제한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 인천과 경기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의 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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