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초 인천시와 경기도도 자동차 운행제한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 인천과 경기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의 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나선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는 제외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