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온라인쇼핑 사기, 화는 나지만…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2019.02.15 04:00
글자크기
"노량진 수산시장의 A횟집에서 구입한 생선이 상했다고, 노량진 수산시장 측이 책임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공정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두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네이버, G마켓, 11번가, 옥션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에서 구매한 뒤 피해를 입었을 때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에도 책임을 묻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개정을 추진하는 공정위와 전 의원 측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카탈로그·우편'등 전통적 통신판매 개념을 위주로 2002년 제정한 법으로 온라인쇼핑 연간 거래액이 100조원을 돌파한 지금의 상황과는 걸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온라인쇼핑 확산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급속도로 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판매업체와 중개업체 간 책임 범위가 같아진다면 플랫폼 사업이 위축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업체들의 입점 기회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봐도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운영자)에게 통신판매업자(입점업체)와 동일한 책임을 강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라인거래가 늘며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가 늘며,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을 제공해 이익을 보면서도 책임은 적게 진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되면 '100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기자수첩]온라인쇼핑 사기, 화는 나지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