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불경죄라며 '공주 소속 정당' 해산 청구

뉴스1 제공 2019.02.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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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입헌군주제 반대 행위는 '불경죄'
헌법재판소, 오는 14일 결정

우본랏 라차깐야(67) 태국 공주 © AFP=뉴스1우본랏 라차깐야(67) 태국 공주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에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차트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타이락사차트당이 공주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입헌 군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 타이락사차트당의 해산을 청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입헌군주제는 국민들에게 신성하고 존경받고 있는 제도. 이에 반대하는 건 매우 엄격한 불경죄에 해당한다.

태국 정국은 지난주 우본랏 라차깐야(67) 공주가 총리직에 출마한 이후 수렁에 빠져있다.



우본랏 공주는 지난 8일 탁신계 정당인 타이락사차트당의 총리 후보로 나섰다. 그러나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국왕이 칙령을 통해 "왕실 일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누나인 공주의 출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후 태국 선관위는 "왕실 일원은 당리당락을 초월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혀 공주의 총리직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정당해산 청구권에 대해 오는 14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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