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1000억원대 옥중사기 또 기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2.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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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檢, 특경법 위반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사진제공=뉴스1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깃발/사진제공=뉴스1


2조원대 다단계 사기죄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 그룹 회장이 또다시 1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수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교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2016년 주 전 회장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옥중경영을 도운 변호사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2014년 1월 다단계 업체를 경영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물품구입비를 받는 수법으로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이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했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2016년 10월 쯤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감되지 않고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주 전 회장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이다.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 물품구입비를 받아 챙기고 회사자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복역 중에도 옥중에서 측근들을 조종해 다단계 사기극을 벌여 2017년 8월 이모씨 등 일가친척인 20명으로부터 "주 전 회장이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2013∼2015년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고소를 당했다.

올 5월 만기출소하는 시기에 맞춰 검찰은 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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