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고 무시한 기업, 의결권 행사 타깃된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박계현 기자 2019.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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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총 돌입, '국민연금 회오리']주주권 행사 3대 KEY 이슈-③낮은 개선 가능성

국민연금 경고 무시한 기업, 의결권 행사 타깃된다


국민연금이 과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이 올해도 의결권 행사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회사는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결권을 행사한 투자기업 수는 764곳, 주총 수는 768개, 안건 수는 2864건이었다. 이중 반대는 539건으로 18.8%였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중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 2014년 반대 비중은 9.05%로 10%를 넘지 못했다. 이후에도 2017년까지는 반대의결권이 10~12%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19%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적용됐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장은 "기관투자들의 안건반대율이 4%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지침과 규정에 따라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사회책임투자 기업군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에 비해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중점관리 대상기업으로 지목돼 의결권 행사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이내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의 건 중에서 동일한 사유 등으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중에서 중점관리 대상기업을 꼽는다. 반대의결권 행사 횟수, 안건의 중요도, 개선여지, 보유비중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개선이 없는 경우는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는 즉시 공개서한을 발송한다. 지난해 이사 및 감사선임안에 반대한 경우는 전체 반대의결권의 4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IHQ, 현대리바트, 로보스타, 지투알 등의 이사선임안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IHQ의 경우 주주권익 침해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내이사의 선임을 반대했다. 로보스타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들 기업들이 지난해 국민연금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했다면 올해 의결권 행사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측 관계자는 "주주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여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주주권행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의견을 표시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기업의 경우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이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에서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겨우 5건(0.9%)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반대의결권은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투자 자산 124조원(2018년 3분기말 기준) 중 직접운용자산은 66조6000억원, 위탁운용자산은 57조3000억원이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저배당기업이란 지적을 받아온 현대그린푸드 (4,730원 ▲60 +1.28%)가 배당을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의 현대그린푸드 지분율은 12.6%로 회사의 경영권을 좌우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안상희 소장은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의 선관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계획임에 따라 향후 기관투자자 의결권행사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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