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19.2.1/뉴스1
'
1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위해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책임 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책임 활동 △소송 제기 등 크게 3가지 방향의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책임 활동의 경우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 비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5% 이상 보유 기업은 297곳으로 국내 주식시장 상장사의 14.1%를 차지한다. 이 기업들 중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나눠 ‘비공개 대화 기업’(1단계)을 선정한 뒤 비공개 서한, 비공개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책임 활동은 ‘컨트러버셜 이슈’(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쟁점이 되는 이슈) 중대성 평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 정성평가 실시 결과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투자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 및 감사 등이 손해배상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대해 지는 모든 책임을 대상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의 조직 구조를 감안할 때 주주권 행사가 자칫 ‘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개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여권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상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모든 기업에서 ‘국민연금&투자자 대(vs) 기업’ 구도의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경고라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며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할 의무도, 권한도,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경영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