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실질수익률 안내방안을 두고 보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투입한 원금(납입보험료)에서 수수료(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한 '진짜' 수익률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게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그런데 수익률보다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보장성 변액보험까지 실질수익률 안내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들의 불만이 크다.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보증비용 등을 떼고 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운용수익률만큼 돌려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변액연금 등 저축성과 변액종신·변액CI 등 보장성으로 나뉜다. 저축성 변액보험은 수익률이 중요한 상품이지만 보장성 변액보험은 사망이나 질병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게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저축성보험이 납입보험료에서 총 8~15%의 사업비를 뗀다면, 변액종신은 보증수수료 3% 가량을 포함해 총 30~40% 정도를 뗀다.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하는 만기 20년짜리 변액종신에 가입했다면 가입 첫해 실질수익률은 '-40%'가 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패널티' 성격의 해지공제금액도 커서 가입 첫 해 해지환급금은 '0'다. 만기가 도래하는 20년 내내 실질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기 어렵다. 물론 운용수익률이 좋으면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해지환급금이나 만기 보험금이 더 나올 수 있다.
보험사들은 실지수익률 안내방안을 만들 때 보험협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성 변액보험은 변경된 상품 요약서상에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 안내해 오해 소지를 없앴다"며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강조해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질수익률 공개 대상에 넣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