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상품 실질수익률 공개…보험 '마이너스 수익률' 충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2019.02.0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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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수수료·세금 차감한 실제 수익률 공개 의무화…초기 사업비 많이 떼는 보험상품 '타깃'

앞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험상품은 수수료와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빼면 가입후 몇년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공시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4월쯤 모든 금융상품의 실질수익률과 총수수료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 방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직속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조정팀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질수익률 공개는 평소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온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자나 투자수익률을 안내할 때 대부분 수수료(사업비),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명목수익률을 알려 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금융회사가 안내한 수익률 대비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보험상품은 명목수익률에 비해 실질수익률이 낮다. 보험은 계약 첫달 내는 보험료(월납초회보험료)의 수배~수십배에 달하는 수수료(사업비)를 떼 가기 때문이다. 보험상품은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의 실질수익률이 공개될 예정이다. 실질수익률이 공개되면 가입 후 몇 달, 혹은 몇년간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금융투자 상품인 펀드도 실제 수익률 안내가 강화된다. 펀드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등을 떼는 방식이 복잡하고 펀드 종류별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과세 대상도 달라 보험만큼 실질수익률을 알기 어렵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는 예·적금 상품도 세전 기준으로 ‘높은 이율’이 강조되지만 만기시 찾는 돈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15.4%)를 차감한 세후 기준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가 판매 중인 연금저축도 신탁, 보험, 펀드 등 3가지 종류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나 실질수익률을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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