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 31일 대법 선고

뉴스1 제공 2019.0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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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월로 감형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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