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 43억 '일감몰아주기'…하이트진로 회장 장남 등 재판에 넘겨져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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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檢, 김인규 사장·박태영 부사장 등 경영진 기소…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라인하이트진로 소주 생산라인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하이트진로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사건에 대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사장 등 경영진을 기소했다.

이들은 박 회장과 박 부사장이 2007년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해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 수수료를 적게 받는 등 5억원 상당의 부당 인력 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과 글라스락 캡 거래에 끼워 넣어 각각 8억5000만원과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 소위 '통행세'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해 도급비를 인상해주는 수법으로 11억원 상당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부당지원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입금을 부담하게 돼 이자 납부 등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대할 필요성에서 이뤄졌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큰 삼광글라스 등을 상대로 계열사 끼워넣기를 통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인 하이트진로의 지분 27.6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10여년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해왔다.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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