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금리인하 요구, 올해부턴 모바일로 하세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9.01.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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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신청 가능…올해 중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화

[금융꿀팁]금리인하 요구, 올해부턴 모바일로 하세요


#A씨는 재작년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늘어난 A씨는 이를 근거로 주담대 금리인하를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연초부터 바쁜 회사일정에 출장까지 겹치면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부터는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금융회사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상환능력이 대출 때보다 크게 개선될 경우 누구든지 해당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이처럼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고객이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후 신청이 수용되면 약정을 위해 다시 영업점을 찾아야 해 번거로움이 컸다.

올해부터는 금리인하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로 가능해져 영업점은 약정시에만 방문하면 된다. 창구 대신 비대면으로 심사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이를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승인을 받으면 증빙서류를 들고 영업점으로 가서 약정서를 작성하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으로 신청 뿐만 아니라 약정까지 금리인하요구 전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만큼 조건만 갖추면 손쉽게 금리를 낮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대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그런 만큼 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달라 신청 전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말자. A씨처럼 승진이 이유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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