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는 24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홍 부장판사는 "욕설·폭언을 하고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한 점 등을 보면 비록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해고를 암시해 이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심각한 인격 모독감을 느끼고 체중이 줄어드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좀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수시로 욕하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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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후 2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2명은 종근당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개인 재산으로 거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에 공헌한 점도 있다"며 "이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을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6명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회장의 언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고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를 신고한 운전기사 중 2명은 지난해 8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은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뒤집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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