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SW) 의무화와 자유학년제 확대 등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고액 교습비로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학원(외국어·예능·놀이 교습과정)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유치원 명칭 사용과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철저히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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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나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단속키로 했다.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과 개인과외 행위 등에 대해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의 탈법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때 점검사항(자료: 교육부)
정부는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은 명단을 국세청으로 통보해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도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원 172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여 선행학습유발, 거짓·과대 광고 등 학원법령 위반사항 149건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해 교습정지(2건), 과태료 부과(24건·5500만원) 등 16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 597건의 광고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해 학원 51곳에 대해 자율시정요구·경고 조치하고 국세청은 고액학원 운영자와 유명강사 등 14명에 대해 탈루소득 70억원을 추징했다.
박백범 차관은 "정초부터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선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지도·점검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