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시발점' 안태근 前 검찰국장, 오늘 1심 선고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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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檢 징역 2년 구형…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20기)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피해자인 서 검사의 폭로로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촉발된 지 1년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당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던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인사담당 검사들을 시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며 기소했다.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서 검사는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또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는데 이는 이례적인 인사였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해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었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안 전 국장은 그러나 실무 관행상 검찰 인사는 여러 가안을 반복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최초 고려된 곳으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인사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국장이 실무적인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서 검사가 성추행에 이어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입었는지, 이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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