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상주)은 2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당시 검찰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던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인사담당 검사들을 시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며 기소했다.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서 검사는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또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는데 이는 이례적인 인사였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해 서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었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서 검사가 성추행에 이어 실제로 인사 불이익을 입었는지, 이 과정에서 안 전 국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