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10% 할인…정부 '현금깡' 단속 강화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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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부정유통 단속 강화"…지난해 민형사 손배소 청구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정부 '현금깡' 단속 강화


정부가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5%로 10%로 상향하면서 이른바 '현금깡' 등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유통기관이 현금깡으로 이득을 챙긴 일당을 상대로 형사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근절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불법유통시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적용한 '10% 할인' 온누리상품권 판매 문의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은행에서 10% 할인금액으로 구입한 뒤 시장 상인이나 소매업자, 상인회 등과 결탁해 현금화해 차익을 남기는 시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였다"면서도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태세를 높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50억원에 가까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유통하고 2억4900만원을 챙긴 업자들을 상대로 첫 민소소송을 걸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자 국고 환수차원에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기업에 위임을 받은 것처럼 구매대행확인서를 허위작성해 156회에 걸쳐 49억9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구매한 일당에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 인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현금 또는 공무원복지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나 개인신용카드로는 구입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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