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2)는 지난해 12월 공식 석상에서 '무죄' 선고를 이렇게 자신했다. 김 지사가 낙관한 것처럼 '무죄'가 선고되면 그는 차기 대권주자로 단단한 입지를 다지게 된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야권의 공격과 지난한 항소심 재판에 계속 시달리게 돼 입지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지사의 진술 중 어느 쪽을 진실로 판단할지가 핵심 관건이다. 김 지사의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목격 여부는 진실을 가르는 주요 쟁점이다. 이것이 부정되면 김 지사의 댓글조작 지시 혐의는 뿌리째 흔들린다.
김씨는 김 지사와의 오랜 유착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였다. 김씨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자신이 만든 경제민주화 보고서를 전달했고, 경공모 이름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시종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김씨가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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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52)와 '드루킹' 김모씨(50)© News1 구윤성 기자
김씨 측은 이미 심리가 종결된 뒤에도 재판부에 '수사자료 제출 명령서' 등을 제출하며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공판기일에서도 '노회찬 자살 조작설'을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인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종합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사건의 발단이 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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