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적에도 경영개선 없으면 "주주행동 개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1.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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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공개…비공개 대부터 주주권 행사까지 등 단계적 발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 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 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주주행동에 나선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 등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사선임을 2차례 이상 강행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8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이나 보유비중 1% 이상 투자기업 가운데 주주가치와 기금 장기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주주활동에 나설 수 있다.



주주활동은 크게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검토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중점 관리 사안은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경영성과 대비 이사 보수 한도 과다 책정 △합리적인 배당정책 미수립·비공개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다.



국민연금은 사안별로 △비공개대화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단계별 수탁자책임 활동에 나선다.

중점관리사안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우선 비공개 서한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및 기업 입장 표명 등을 요청한다. 이후 조치사항을 확인해 개선대책 요구 등을 위한 질의서·의견서를 발송하는 등의 비공개 대화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대상기업과의 협의 하에 이사회, 경영진 등과 비정기적인 면담도 진행한다.

지정후 1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해선 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이 기업을 공개로 전환할지는 비공개 선정연도 말을 기준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고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는 중점관리기업으로 공개를 결정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전문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 비공개 대화부터 중점관리기업 선정,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최대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다만 중점 관리 사안이 아닌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까지 시간이 단축된다.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과 1년 이후 공개서한 발송 등을 거쳐 바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 논란의 중대성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수익성 개선이라 측면에서 접근하되 부당하게 사기업 경영에 개입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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