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더 강화"…교육감협, 사립유치원 운영위 법제화 촉구

뉴스1 제공 2019.01.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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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총회서 의결…부교육감 1명→2명 요구도
"복지부 몫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교육청 전가 불합리"

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안건 협의를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안건 협의를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국회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는 것도 요청한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도 규탄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발표 시 시·도별 성적 비교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1월 정기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들을 의결했다. 정기총회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육현안 등을 논의하고 정부·국회에 요구할 사안에 대해 뜻을 모으는 자리다.

이날 핵심 안건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촉구'가 올랐다. 운영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서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기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유·초·중·고와 사립 초·중·고는 운영위원회(유치원)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예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운영위원회를 현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그 역할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총 713억원)를 국고가 아닌 교육세로 부담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교육세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교육여건 개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총회 진행 중 관련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국회·정부는 보육과 교육을 혼돈하지 않는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교육감 정수(定數)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외에 교육감이 직접 임명·제청할 수 있는 부교육감도 1명 더 두자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감의 실질적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수능 결과 분석 때 시·도별 성적을 비교하는 것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능 성적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Δ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종별 변경 Δ장관 표창 추천 시기 조정 Δ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의 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 Δ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령 개정 등도 제안하거나 자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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