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안건 협의를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도 규탄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발표 시 시·도별 성적 비교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핵심 안건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촉구'가 올랐다. 운영위원회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서 학부모와 교원,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기구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로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며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그 역할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총 713억원)를 국고가 아닌 교육세로 부담하기로 한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기로 했다. 교육세로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교육여건 개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당국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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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총회 진행 중 관련 성명서를 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이라며 "국회·정부는 보육과 교육을 혼돈하지 않는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교육감 정수(定數)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교육감 외에 교육감이 직접 임명·제청할 수 있는 부교육감도 1명 더 두자는 것이다. 교육자치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감의 실질적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수능 결과 분석 때 시·도별 성적을 비교하는 것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능 성적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경쟁을 조장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협의회는 Δ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 일반용에서 교육용으로 종별 변경 Δ장관 표창 추천 시기 조정 Δ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협의회의 협의회 산하 협의체로 운영 Δ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단일사업 편성을 위한 교육부 훈령 개정 등도 제안하거나 자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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