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출범식 참석자들이 점등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황영기 前우리금융지주 회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는 한국거래소와 우리금융 재상장 후 보호예수 해제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정부 지분에 대해 보호예수를 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적 의무 이행 등을 위한 경우엔 보호예수의 예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보와 거래소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라는 법적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보호예수를 풀 수 있다는 것. 과거 우리금융이 지주사에서 우리은행 (14,800원 ▲250 +1.7%)으로 전환됐을 때도 보호예수를 해제했던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출범식에 참석해 "조속한 시일내에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18.4%)을 매각해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1997년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했으나 2013년 공적자금 회수 과정에서 자회사들을 분리매각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우리은행을 과점주주들에게 분할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이뤘으나 단일주주로는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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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해제후 매각 시기나 매각 방식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다만 과거처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속한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이란 소위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에 발목잡혀 시간만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금융의 주인이 과점주주로 넘어간 상황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은 의미가 없는데다 수차례의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조속한 민영화가 결국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은행의 지주 전환에 동의한 이유가 지주사 체제를 통해 잔여지분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것인 만큼 매각 시기는 우리금융이 어느 정도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증권, 보험 등 비금융 부문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