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넛(김대웅·30)과 키디비(김보미·29).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분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자기 목적을 위해 가사에 끌어들였다"며 "표현 방식과 내용이 저급하고, 피해자 인격권 중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적으로 희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의 피해가 커졌다"며 "고소 이후에도 집요하게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된 'Too Real'이라는 곡을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해당 곡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가사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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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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