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계약 해제"...해제요건 놓고 '이견'

이대호 MTN기자 2019.0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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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이 골든브릿지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계약 해제요건을 두고 두 회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은 2일 각각 공시를 통해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에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됐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계약해제 조항상 정부 인허가 승인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였고, 이를 지남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 상상인 측의 요지다.

다만, 골든브릿지 측은 "주식취득기한의 경과가 대상 계약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상상인에 계약내용 이행요청 공문을 즉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상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상인 측에 각종 자료증빙 등을 요구하며 반년 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공식적으로 불승인 처리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
이 때문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11월 14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실화 심화로 임직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직면해 있다"며, "금감원이 법상 시한을 넘겨가며 심증만으로 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이며 무소불위 감독권을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은 지난해 2월 19일 (주)골든브릿지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보통주 2,121만 382주(41.84%)를 419억 9,656만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1주당 1,980원 수준이다.


당시 공시에서는 '본 계약에서 정한 제반조건이 충족되고, 매수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변경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최종 대주주 변경이 완료된다'고 명기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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