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비' 지급 보증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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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총 건축비의 5%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상계4구역 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전경. / 사진=이재윤 기자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상계4구역 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전경. / 사진=이재윤 기자


신축 단독·다가구주택에서 결로 등 하자가 발생할 때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준공 이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해 보수비용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을 맡아 하자 발생이 잦고 하자보수 서비스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자보수상품에 가입하면 보수비용을 어느정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액은 총 건축비의 5%다. 보증 수수료율은 0.771%가 적용된다. 공사비 2억원을 들여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로 1000만원(공사비 5%)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증대상 하자는 공종별로 1~5년의 보증기간이 있다. 미장 타일 도장 등은 보증기간이 1년이고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석공사 급배수 등은 2년이다. 지붕 방수 철근콘트리트는 3년 동안 보증하고 건축물 주요 구조부(기둥 등)는 5년 간 보증이 지속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HUG가 사전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3번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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