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1) 고재교 기자 = 18일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개인체험학습에 참여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경찰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수사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19일 경찰에 따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연결 부위가 어긋나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보일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일 오후 1시 12분쯤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이 숨지고 다른 남학생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실제 학생들을 구조할 당시 소방당국이 펜션 내 일산화탄소(CO) 농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 수치(8시간 기준 20ppm)보다 높은 150ppm이 측정됐다.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펜션 측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상으로 1차 책임은 점유자 즉 펜션 운영·사업자에게 있고 2차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 점유자가 임차인이고 손해배상을 할 충분한 능력이 없을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의무 위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역시 "펜션 시설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사상을 적용, 펜션 측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며 "과거 연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과실치사로 집 주인이 처벌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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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사를 당한 학생들은 수능 시험 후 학교에서 '개인체험학습' 명목으로 학교의 허락을 받고 여행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된다.
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학생들끼리 사적으로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개인체험학습 신청서 내용이나 허가서 내용 등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확실히 학교 책임이 명시돼있지 않는 이상 학교에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변호사 역시 "수능이 끝나고 난 뒤 고3들은 수시나 면접 준비 등을 이유로 학교를 안가는 등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같이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나, 개인체험학습이 안되는데 학교 측이 허락을 해줬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망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묻기는 인과관계가 약하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 구체적으로 예측이 될 경우 교사 등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계획상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 측의 책임 인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개인체험학습 허용 자체에 대한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