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1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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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업무 중 고위험 업무는 간접고용 노동자가…공공부문 책임성 제고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8일 "공공기관 업무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 종사자를 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주화한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인력배치 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박 의원은 "실제 2010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281명)는 협력사 직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선 경영 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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