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정보를 다뤄온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에 끊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보수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 및 민간은행장에 대한 정보 등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관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민정수석실 데스킹 프로세스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수사관이 여러 건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 질문이 성립된다"며 "그렇지 않다. 물론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게 두 건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대응을 특감반 사무관 및 반장의 기억에 의존해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로 판명나 걸러진 첩보의 경우 모두 폐기처분을 한 영향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김 수사관의 컴퓨터도 청와대 직원이 부처로 복귀할 때 관례대로 포맷을 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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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온갖 위험한 요소가 있는 첩보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저장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찰반원들은 법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첩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정제·여과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보가 신빙성이 없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폐기하는 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를 포맷한 것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드러났던)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다. 스폰서 접대, 골프, 스폰서와의 통화, 그것만으로도 이사람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며 "포렌식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컴퓨터를 열어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핸드폰만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시 컴퓨터를 열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만간에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김 수사관이 언급했던) 우윤근 주러대사다. 우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