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경남제약,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심의"
글자크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 (1,223원 ▲10 +0.82%)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