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기초연금 40만원도 제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12.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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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보험료율 현행 유지, 인상 등 4개 정책조합 담아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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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박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2018.1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대 4%포인트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방안 역시 제시했다. 다양한 정책조합을 제시한 것인데, 최종 선택은 국회에 맡겼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제출 시점은 올해 10월 말까지였지만 제출 시기가 미뤄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책조합은 총 4개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명명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 지금은 45%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 비율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현행유지방안은 현재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의 전화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제도를 유지하길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47%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비율도 63.4%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2031년에 보험료율 12%를 맞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올린다. 말 그대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개편안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실질급여액,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달라진다. 현행유지방안은 실질급여액이 86만7000원이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재정계산에 따라 2057년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실행하면 실질급여액이 101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경우 1안과 2안의 실질급여액이 각각 91만9000원, 97만1000원이다.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각각 2063년, 2062년으로 예상된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50%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은 현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을 인정해준다. 지금은 둘째 자녀(12개월)부터 지원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기초연금 40만원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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