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해 이들을 적극 증인으로 신청하고 하나씩 다투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증인 신청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1심에서 검찰 진술증거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증거의 증명력까지 인정한 건 아니다"며 "서류증거만으로 재판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공판중심주의에 반대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선 (측근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직접 진술의 합리성을 추궁해 재판부로 하여금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1심이 중요 증거로 삼은 사람들은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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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삼성 뇌물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선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민간인 뇌물 관련해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다스 횡령과 관련해선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은 뺄 수가 없는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 2018.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22명의 증인의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을 줄이라고 하니 뺄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 22명 중 절반 정도는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혈당 수치나 수면제를 드시는 건 이전과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내년 1월2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약 3시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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