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4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 매출 5억원~1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현재 2.05%에서 내년 1.40%로 약 0.6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10억원~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2.21%에서 1.60%로 0.61%포인트 조정된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신용카드업자의 카드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 단점이지만 연 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른 규제영향분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규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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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따라 온라인사업자가 1000억원, 신규가맹점이 1700억원, 개인택시사업자가 150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카드사는 연간 285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보면 2조2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