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 참석을 마친 김태한 대표이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9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삼성바이오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됐다. 대개 고발사건이 형사부로 배당되는 것과 달리 삼성바이오 사건은 인지부서인 특수부에 배당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 내용을 통해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함과 동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혹과의 연관성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시장 상장 과정에서 분식 회계를 통해 가치 부풀리기를 했다는 의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행정·민사 분야에서의 법적 공방은 이미 진행됐거나 본격적인 공방이 예정된 상태다. 삼성바이오가 지난달 27일 증선위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첫 심문 기일이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대리해 상장사나 금융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한결도 지난 5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가 처음 불거진 이후 손실을 본 원고들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민사 부문에서도 삼성 측이 일단 숨을 돌릴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중견 로펌의 B변호사는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는 기준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물론 다르다. 상장이 유지됐다고 해서 ‘분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거래정지가 풀리자마자 주가가 급등한 상황은 분식회계 이슈와 투자자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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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증선위가 지난달이 돼서야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난 5월만 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식회계’ 판단을 믿지 못해서 옥신각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당국의 이견에 이번 거래정지 이후의 주가흐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민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삼성을 공격하기 쉽지 않을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