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AI' 정부 공공영역 선도적 도입으로 활성화 필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8.1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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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준 만들고 도입시 법·윤리·사회적 문제 검토해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 IBM 등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부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AI의 국가성장률 기여도./자료제공=IITPAI의 국가성장률 기여도./자료제공=IITP


보고서에는 "AI 기술이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효율·합리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어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서의 비효율과 모럴헤저드를 제거할 수 있다" 며 "때문에 많은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 영역에서 응용 및 활용시 경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AI기술의 확산을 위해 많은 개인정보가 요구되는데 'EU GDPR'를 감안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성 강화라는 두 측면을 고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조치 등 규제개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U GDPR'는 유럽연합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다. 사업장이 EU내에 있거나 EU 국민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석제범 IITP센터장은 "정부에서의 적용과 함께 민간에서 AI 기술개발의 활성화 및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이 자체 기술개발 또는 외부 전문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오픈소스 기반의 공공AI 플랫폼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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