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카카오의 ‘클레이튼’, 라인의 ‘링크체인’ 등 대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와 다르다. 이 블록체인은 특정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그 주체가 지불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이 필수적이지 않다. 기업에서 서버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이 가능하듯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들 역시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외부에 비용을 지출하고 블록체인 운영을 일임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관련 산업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한 행위만 가능한 규제 방식)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금융 강국이라 말할 수 없고,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몰타, 에스토니아, 라투아니아보다 국가 산업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아예 배척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퍼블릭∙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증권적 성격이 문제되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타 국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의 정도를 보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및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금융적인 성격에 매몰되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극도로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 등의 장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성격을 나누어 금융적 규제가 필요한 퍼블릭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금융의 시각에서 담당이 필요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금융 규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육성 기술로서 이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려는 스타트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세가 만연하여 광풍이 잦아들고 이성을 되찾고 있는 이 시점이 블록체인 육성과 발전과 관련된 진흥 정책과 법률이 필요한 때로 보인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입법 공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은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