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비리척결'에 방점...사학 비위 징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린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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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확대 및 문제 불거진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 심사 3년→6년으로 강화

그래픽=교육부 제공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불신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는 차원에서 직접 교육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교육부의 혁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해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교육부부터 혁신을 통해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법개정을 통해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의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강화한다.

특히 최근 숙명여고 사태와 같이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시정·변경 명령에 사립학교(법인)가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는 자정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대학 평의원회 제도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의 자정 노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차별없는 포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신설한다.

통학버스, 돌봄 등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선보여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글과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영어교육에 대해선 아이들이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준에 맞는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토대로, 보조인력과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021년 개교)를 설립해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과 진로‧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국가장학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 수혜범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선 도입 기반을 구축해 가면서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를 2020년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의 경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대학 5688억원, 전문대학 2908억원)은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연구 기여도가 없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원천 차단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만일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하고,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해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적인 고졸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는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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