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세계인의날 기념식'에서 다문화 가족 여성들이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도입국 자녀는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닌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무렵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춰도 바로 취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은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한국어면접 등)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와 동등한 자격)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이들을 글로벌시대의 이중언어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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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향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