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 사진작가 로타 첫 재판서 "동의 아래 신체접촉"

뉴스1 제공 2018.12.10 11:05
글자크기

"신체접촉 뒤에도 관계 유지"…피해자 증인신문 결정
미성년자→성인, 성폭행→강제추행…잇단 혐의 변경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News1© News1


여성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0)가 첫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한 모텔에서 여성모델 A씨(26·당시 21세)를 촬영하던 중 A씨의 배와 허리,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거나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동의 하에 이뤄졌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씨와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씨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씨의 주장을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대립한다"며 내년 1월16일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씨는 애초 미성년자 여성모델 3명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인' 여성모델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또 다른 피해자 B씨(23·당시 19세)의 피해나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유명 가수의 공연사진이나 광고, 화보 촬영에 참여하는 등 유명 사진작가로 꼽힌다. 하지만 그의 작품 스타일이 '소아성애적이다'라는 일부 평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