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과 미성년자 채용 금지직종 등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14세 미만은 개인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보모 일만을 할 수 있고, 14∼15세는 사무실, 식료품점, 극장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16∼17세는 노동부 장관이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지 않은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재학 중인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도 정해뒀다. 학기 중에는 1일 3시간, 1주 16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각 주법에 따라 최소 고용 연령, 노동시간, 위험 직종에 대한 정의 등은 다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방법과 주법 가운데 더 엄격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돼 있다.
독일에는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노동보호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능력을 초과하거나 도덕적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노동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우리나라에선 청소년 노동자가 숨은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에서는 교육 업무가 아니라며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숨겨진 노동자라 관리할 수 없다고 한다"며 "청소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전국에 근로 청소년이 몇 명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등 실태부터 파악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