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11월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코오롱 제공) /사진=뉴스1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최근 이 회장 등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이 회장을 소환해 상속세 등의 조세포탈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은 2016년 4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 (40,000원 ▼50 -0.12%))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때 세무당국은 이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서도 세무·회계 자료를 수거해 갔다.
이후 국세청은 코오롱인더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통상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기재 △서류 위·변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들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코오롱인더에 742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결국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의 계열사 지분 재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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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자신이 지분 약 50%를 가진 지주회사 코오롱을 통해 코오롱인더를 간접적으로 지배해왔다. 코오롱은 코오롱인더 지분 32%를 보유 중이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한 행위로 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이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격 퇴진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그룹 밖에서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