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화진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1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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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30일 화진 (211원 ▼169 -44.5%)의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22일 코스닥상장위원회는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화진은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인 다음달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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