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10배' 음주 비행 미수 日조종사, 10개월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8.1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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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JAL) /AFPBBNews=뉴스1일본항공(JAL) /AFPBBNews=뉴스1


기준치 10배에 이르는 과음으로 비행 직전 영국에서 체포된 일본항공(JAL) 부조종사가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았다.

30일(한국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영국 서부 런던에 위치한 아이즐워스 형사법원은 일본항공 소속 부조종사 지쓰카와 가쓰토시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필립 매튜스 판사는 "지쓰카와가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그 결과는 파국적이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지쓰카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비참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지쓰카와는 런던 히스로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가는 항공기 JL44편을 운항할 예정이었다. 항공기에는 승객 244명이 탑승해있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승무원 버스 운전기사가 지쓰카와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비행기 출발 시간 50분 전 지쓰카와를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당 189㎎로 영국이 정한 조종사의 법정 기준치 20㎎보다 약 10배 높았다. 지쓰카와가 운항하려던 항공기는 출발 예정 시간보다 69분 지연 이륙했다.



이어 지난 1일 지쓰카와는 법원에 출두해 비행 전날 밤 와인 2병과 맥주를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일본항공 측은 판결이 나온 뒤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항공은 이전에 비행기 탑승 12시간 전부터 음주를 금지했던 규정에서, 24시간 이전부터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재정비했다. 국내외 모든 공항에 정확한 알코올 감지기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지금까지 '지침'으로만 내려졌던 '승무 제한 알코올 농도 기준'을 운항규정에 포함시켜, 위반자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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