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차 뒷좌석에 부상자가…' 8시간만에 발견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11.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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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20대 여성이 사고 8시간 만에 발견됐다.

충부 청주청원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56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A씨(26)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원은 현장에서 A씨와 동승자 B씨(26)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뒤 이들을 각각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22일) 밤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운전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8시간 후인 오후 1시30분쯤 사고 차량에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 외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한 운전기사가 차량 뒷자리에 남겨져 있던 C씨(22)를 발견한 것. 목뼈를 다쳐 척수가 손상된 C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뒷자리에 C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차에 둘만 타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 경찰은 "날이 어두운 데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동승자가 없다'고 말해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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