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의 추억…통신3사 통신장애 흑역사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8.1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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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터지면 대란' 화재사고의 '악몽'…SKT·LGU+, 전국단위·수시간 장애 '빈번'

먹통의 추억…통신3사 통신장애 흑역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 여파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사실 그간에도 크고 작은 통신장애 사고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은 전국 단위 통신장애 사고도 아니고 국지적 통신장애다. 그럼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처럼 통신장애가 집중적이고 장기화된 사례가 드물어서다. KT 유무선 전화뿐 아니라 IPTV(인터넷TV), 카드결제 등이 한꺼번에 수일간 먹통되면서 이용자들의 체감 피해가 컸다.

◇LTE 상용화 이후 장애 거의 없었던 KT…났다 하면 대형= 2011년 7월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상용화 이후 전국 단위의 이동전화 장애 사고를 한두번 냈던 SK텔레콤 (58,400원 ▲100 +0.17%), LG유플러스 (9,940원 ▼60 -0.60%)와는 달리, 2012년 1월 LTE를 상용화 한 KT는 이렇다 할 대규모 통신 장애사고가 없었다.



일각에선 공기업 시절 구축한 주요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KT도 '서비스 품질' 우수성을 내세울 때 '무(無) 장애'를 공공연히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KT로서는 이번 사고가 뼈 아플 수 밖에 없다.

KT에게는 '화재 사고'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이번 아현지사 화재와 유사한 두 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다.



1994년 3월 10일에는 서울 종로5가 동대문역 부근 지하 KT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배수펌프의 작동을 조절하는 자동분전반이 탔고, 그 불이 주위 통신선에 옮겨 붙은 게 원인이 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수도권의 유무선 전화가 먹통이 됐다. 무선호출기 60여만대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언론사 라디오 방송도 1시간가량 중단됐다.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고 팩스도 무용지물이 됐었다.

2000년 2월18일에는 여의도 우체국 앞 지하 3m 깊이에 매설된 전기·통신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4시쯤 꺼졌다. 한국통신(현 KT) 직원 등 900여명이 투입돼 주요시설 회선을 우선 복구, '월요일 금융대란'을 겨우 막아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가운데 KT가 관리하는 유무선망 국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사고확률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T·LGU+ 전국 단위 통신장애…장애시간은 짧아=피해자 규모도 많아야 10만명 단위였던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통신 장애 사고의 경우 최소 수백만명에 이르는 전국 단위였다.

SK텔레콤 (58,400원 ▲100 +0.17%) 관련 가장 최근의 통신 장애는 올해 4월6일 발생했던 LTE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서비스 불통 사태였다. 시스템 오류였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었다. 피해자 수만 730만명에 달했다. 장애 발생은 약관상 피해보상 기준에 못미치는 2시간 반만에 복구됐지만 SK텔레콤은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게 보상을 단행했다.



LG유플러스 (9,940원 ▼60 -0.60%)는 지난해 7월과 9월, 10월에 연이어 통신장애가 발생해 구설수에 올랐었다. 7월에는 문자, 9월에는 음성 및 데이터, 10월에는 데이터 이용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피해자 규모는 각각 71만명, 160만명, 130만명이었다.

통신 장애 보상 관련 약관이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관상 손해 배상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지난 10여년 간 20여회가 넘는 통신장애 사고 중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5차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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