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출입문. /사진=뉴스1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올 9월 해외 출장 자리에서 상사인 B씨가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발언에 동조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로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진정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진정을 접수한 후 우선 B씨를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치안지도관은 보직을 받기 전에 일종의 대기발령 상태의 자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내린 인사 조치"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성희롱 의혹은 오해에서 빚어진 일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출장 중 일어난 일과 관련해 "국제교류관계를 맺으며 만찬을 주최한 해외 경찰관 등 10여명과 선린관계를 강조하는 자리였다"며 "친선교류의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경계하려는 표현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경찰청은 내부 성 비위 사건이 잇따르자 소속 전체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사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내놨다. 성 비위 사건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전문가가 참여해 여성의 시각을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