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18.11.21/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명정보란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빅데이터 등 데이터 연구와 신산업에 활용도가 높아 산업계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도 부과된다. 처리과정에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도 도입한다. 이에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 또는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보호도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강화된다. 개인신용평가·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한다. 또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