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친을 인증한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8.11.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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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친을 인증한다"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8일 새벽부터 일베에 올라온 '여친을 인증한다'는 제목의 글들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샤워하는 사진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찍은 노출 사진, 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부위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다수였는데요.



일베의 이런 여친 인증은 처음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끊임없이 업로드돼 왔습니다.

일베 회원들은 인증 사진 속 여성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 대처 방법까지 주고받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범죄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괜찮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

‘촬영 당시 동의해서 괜찮다’

‘퍼온 사진이라고 둘러대면 처벌 안 받는다’

과연 사실일까요?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얼마든지 수사 할 수 있습니다.

또 얼굴에 모자이크를 했지만 특정부위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촬영했다면 피해자 특정이 안 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선 불법촬영 게시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실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

재판을 받은 인원 총 7446명 중

징역이나 금고형: 8.7%(647명), 벌금형: 55%(4096명), 집행유예: 27.8%(2068명)

기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법원

현재 논란이 된 게시글 대부분은 삭제됐지만 이미 상당수 사진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면서 제2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 참가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정부가 이에 답을 했었는데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헌법에도 명시됐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 다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15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다시 제기된 '일베 청원', 청와대는 어떤 답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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