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배우 김부선 씨를 인터뷰하면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사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2018.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17일 주거침입·폭행·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어 A씨는 8월8일 오전 9시10분쯤 tbs 방송국 건물 지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김씨의 복부를 1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4월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하고, 김씨의 집과 회사 주변을 배회하면서 벽돌을 들고 김씨를 기다리거나 김씨의 머리를 때린 뒤 도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