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서상동 원룸에서 불이나 경남소방본부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남소방본부 제공)2018.10.21/뉴스1
불법 증축 건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방쪼개기 단속·조치 내역’에 따르면 ′2013년~2016년' 방쪼개기 단속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단속에 따른 원상복구율, 즉 시정률은 50%대에 불과했다.
불법 증축 건물의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되는 이유는 벌금으로 내는 '이행강제금' 보다 방쪼개기로 버는 '임대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시정기간 내에 복구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강제금보다 임대 수익이 높아 복구 명령을 무시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동작구청의 방쪼개기 단속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해 보니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이었다. 벌금보다 임대수익이 4.8배 많았다.
/자료=이원욱의원실
건축주가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사용료처럼 납부하는 동안 지자체도 벌금으로 수익을 얻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44억38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증축된 건물들이 방치되는 동안 세입자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기존 공간을 쪼개면 실제 면적과 신고 면적이 달라진다. 이런 방에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기시설과 소방시설이 축소되면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불법 증축된 원룸·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된다. 실제로 A씨가 사는 빌라에 소화기나 스프링쿨러 등 소화시설은 전무하다.
지난 9월 국회에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을 없애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고발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행강제금을 걷어 원상복구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집주인은 임대료로, 지자체는 벌금으로 돈 버는 구조'에서 세입자 안전은 외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