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수주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 수수료도 지원한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진출 관련 지표를 고려해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시 우대도 적용한다. 정부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의 모든 단계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남방지역(아세안·인도 등)과 북방지역(CIS, 러시아, 동유럽, 몽골 등)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도 2022년까지 각각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인프라 등 4대 중점 협력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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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중소 건설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는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입찰제도도 개선한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연내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의 시범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