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학대치사' 30대 위탁모 검찰행…악행 혐의 속속 드러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8.11.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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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 여아 결국 숨져…경찰, 18개월 남아·6개월 여아 학대 정황도 추가 발견

삽화=뉴스1 제공삽화=뉴스1 제공


자신이 돌보던 아이를 학대해 뇌사 상태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위탁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아이 말고도 또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해당 위탁모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 하거나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위탁모 김모씨(여·38)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학대한 혐의다. 문양은 지난달 김씨와 생활하다가 돌연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신고를 접수하고 김씨를 조사해 왔다. 문양은 이달 10일 오후 10시52분쯤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소아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문양의 뇌사 상태는 입원하기 전 외부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냈는데 10월5일 이후부터 문양을 돌본 건 김씨뿐이어서 학대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문양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병원에 빨리 데려왔어야 하는데 병원에 데리 오지 않고 방치한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이 숨질 만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문양에 대한 부검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 조사로 김씨의 추가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8개월 A군이 화상을 입자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수도꼭지를 잘못 틀어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다"며 "학부모와 병원 관계자를 조사하던 중에 학대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생후 6개월에 불과한 B양의 입을 막은 후 숨을 못쉬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B양의 입을 막은 후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5일 김씨를 긴급체포 했다. 김씨가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사용내역 분석)을 진행해 복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B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아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돌봤던 아이들의 병원기록과 CCTV(폐쇄회로 화면)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확인되는 아동학대 정황이 또 있으면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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